소송비용을 재판 이기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시 재판비용 문제
소송비용, 재판비용을 재판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승소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길 것 같으면 무조건 소송을 걸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혹은 원고부담) 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전부 맞는 내용일까요?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해가면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지액, 송달료를 기본으로 기타 검증·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9. 1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