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 파혼하게 되면 약혼예물은?
약혼. 남녀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 입니다. 영화처럼 약혼에서 결혼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해피엔딩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약혼이 중간에 파기. 즉 파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혼이 파기되면, 결혼 전에 주고 받았던 예물은 어떻게 될까요? 1. 약혼 약혼은 향후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약정으로 "남녀 사이의 합의" 로 성립됩니다. 약혼은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가능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이 가능합니다.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혼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즉,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 파혼-약혼해제 약혼해제, 파혼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 "파혼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 804조 에서는 파혼사유(..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8.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