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이야기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익년에는 잔임기간에 있어 장리하는 영역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있는 계도로 인한 부분은 병합청구할 예정 입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청구의 원인, 표시 및 청구의 취지, 조항, 화해성립 일자와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법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법률용어, 법학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에는 상당수가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이 많습니다. 또한, 배우지 않는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나 문장, 어법 등도 사용되고 있죠. 결국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와 법리로 인하여 '눈 뜬 장님'이 되기 쉽상 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컴맹들의 IT
2010. 12.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