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캐디, 연예인이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캐디, 연예인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면 다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차별을 두는 것 일까요? 며칠 전, 걸그룹가수 맴버인 설리, 강지영양 등에 대해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3~15 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연예기획사의 상혼에 의해서 노출이 심한 무대에 쓰고 있다면서,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0대 여가수 설리도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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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2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