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음주, 술에 대한 법률 규정
지난달 30일 충북의 한 대학, 선배와의 대면식에서 다량의 술을 마신 어린 신입생C양이 자취방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게 된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입생 C양의 미니홈피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네티즌 과연 신입생 C양에게 술을 권한 선배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형법 제 267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 입니다. 제 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배들이 C양에게 술을 얼마만큼 강권했는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법체제에서 예견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0. 5. 1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