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에 대한 이의신청 해야할까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집에 와보니, '지급명령서' 라는 것이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갚아야 할 돈이라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미 갚은 돈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학생어학테이프나 교재, 방문판매를 통한 화장품-건강식품 등 환불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조글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의의와 지급명령 작성방법 대처방법 분명 갚지 않아도 될 돈이나 갚은 돈에 대해서 지급명령서가 온 것이라면 무조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위에서 예를 든 것 처럼 10만원 채무가 있었는데 50만원 갚으라고 온 경우, 환불을 안받아줘서 그냥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2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