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시 사고 책임은? 친구 차, 지인차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날 시 책임 문제
호의동승. 돈을 내고 타는 것이 아니라, '집이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자' 는 식으로 친구끼리, 직장동료끼리, 혹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호의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 호의관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호의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효과나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호의관계인 호의동승도 법률관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 에 더군다나 공짜로 차를 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 없이 승용차에 오르게 되고, 사고가 나서도 '아는 사이'를 이유로 보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게 아무말도 안하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7.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