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시 법적 책임은? 카드 부정사용과 신용카드 금액 보상 문제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타인'이 주워서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인이 쓴 카드금액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일까요? 카드분실 관련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 명의자의 책임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카드 등 모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분실시 법적 책임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카드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카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름이 적힌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였는데 이를 모두 보상하라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법률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60일 내에 신고를 하면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7. 2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