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저작권법 문제, 짧은 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트위터에도 저작권 문제가 있고, 저작권법이 적용될까요? 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인데, 이런 단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트위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곳은?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물' 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 4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 7조)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8. 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