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일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 똔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기 일정기일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제도이죠. 근로자가 해고 후에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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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