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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엔안보리 서한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자

뉴스에는 없는 뉴스

by 눠한왕궤 2010. 6.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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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유엔에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자,
보수언론과 정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참여연대를 검찰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저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은 '어리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국제사회로 나가기 전에, 시민단체가 적극적 역할을 하여 의문점에 대해서
정부와 계속적인 의견교환과
개진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정부와 언론의 힘에 밀려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있다가, 뒤늦게 나선 모습은 이미 아무 의문을 갖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정부와 보수언론-단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가보안법 중에서
이법 4조 1항 6호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
가 검토될 수 있는데,
참여연대의 서신발송이 사회 혼란을 위한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 것 입니다. 

군과 외교부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검찰 자신들이 더 잘 아는 내용일 것 입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이유 - http://lawcomp.tistory.com/43


결국에는, 그들이 검토할 수 마지막 카드는 미네르바에게 적용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일 것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 법 입니다. 
☞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는가? - http://lawcomp.tistory.com/120





                                ▲ 4대강 홍보 동영상, 하지만 사실 이는 미국 시애틀 사고 모습이었다.



                                ▲ 이 4대강 홍보동영상 자료도 조작이 드러났다. 4대강 본류와 아무 상관없는 지역의 모습





미디어법의 근거가 되었던 KDI 통계는 조작되었고,
4대강 정부 홍보자료 책자-동영상에는 다른나라의 썪은 강 자료를 내보내는 조작행위도 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군은 사건발생 시간과 대처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감사원 보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되는 것은 정부입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하여야 하는데,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옭매려 할까 같아 두렵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겠죠. 분명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날 것 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죄판결이 나와도 항상 그랬듯이 '법원이 잘못되었다, 판사를 바꿔야 한다' 는 식으로 나올 것 입니다.

무죄판결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는 액션들은 오직 국민들에게
우리를 믿지 않으면 이적행위이고 허위사실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겠죠.





               ▲ 이런 구호는 60~70년대까지만 볼 것이라 생각했다. 2010년을 넘어서도 들을 줄이야....





'어느 나라 국민이냐?'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정부의 조사에 의문을 갖고, 더 정확한 조사를 해보자는 의견표출을 이적행위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정작 안보 무시하는 고층빌딩을 짓고, 군예산을 깎는 이적행위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입니까?
멀쩡한 강을 파헤치면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왜 수사하지 않나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한 사람 누구입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소송으로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거짓말 하잖아요!!


참여정부시절, 故 노무현 대통령이 안면 운동을 하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 제목이 이상합니다.
안면운동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의견을 듣고 얼굴에 인상을 쓰며 난처해하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언론들 정말 국가보안법으로 다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참 이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려서라도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 말했던 바로 그 세력!
허위사실은 기본이고, 온갖 조작과 선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사태로 몰고간 그놈들!!
그 놈들부터 잡아들이고, 참여연대도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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