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 해외출장을 갈 수 있을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벌금은 취업이나 공무원시험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엄연한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고 해외 여행,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과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연히 해외여행,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벌금 전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겠죠.



벌금이 미납인 상태라면?

벌금이 미납인 상태라고 하여도, 벌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납구기한이 지났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명 수배가 되어 검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전이라고 하여도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길다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입국시에 검거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벌금전과와 해외취업,해외 이민의 관계

그렇다면, 벌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취업과 해외이민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 취업과 해외 이민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법에 의해서 이민, 취업비자 발급시 전과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해외 취업 및 이민 하려는 그 나라 기준으로
해당 범죄가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벌금전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미한 범죄이다 보니,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괜찮지만
해당 나라의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해명을 잘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최근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전과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설사 승인이 났다고 하여도, 입국시에 거절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금납부는 하고, 해외로 나가세요!!



벌금 전과라고 하여도 해외 여행과 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이민과 해외 취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부기한이 남았다고 하여도,
반드시 미리 납부하셔서 봉변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