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양식과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무료 양식과 유언문서 쓰는 방법)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거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딴 생각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자식들의 재산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유언장 양식 자체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내용이나 방식은 일정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이를 통해서 허위유언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만약 중요 항목이 빠져 있다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유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방식의 법정화

민법 1065조 부터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정 방식의 법정화를 통해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함 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만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이 되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언방식, 유언장 작성방법에는

1. 자필증서에 의하는 방법, 2.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3. 녹음에 의한 방법
4. 비밀증서에 의한 방법, 5. 구수증서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하는 방법


자필증서에 의하는 방법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스스로 서명함)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 내용, 년월일, 성명, 날인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사무소에 유언자가 가서, 혹은 공증인이 출장을 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주어야 합니다.

※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상속인, 기타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언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3. 녹음에 의한 방법

말 그래도 녹음기를 이용하여 유언을 하는 것 입니다.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하여야 합니다.


최소 1명의 증인의 녹음이 들어가야 하며,
마찬가지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방법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받아서 적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 밖에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만, 영화속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가 곁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양식, 각자 편의에 맞게 고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언장 양식 및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양식에 특별한 것은 없으나, 방식에 따라서 일정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인 여부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자식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