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라면을 현금으로 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향후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모이면 큰 돈이 되니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현금영수증카드 및 전화번호 등록은 http://www.taxsave.go.kr 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Family site-> 현금영수증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한 뒤에
카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하여서, 재신청하게 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며칠 뒤에 이렇게 ↓↓↓↓↓    현금영수증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금액 (부가가치세액을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발급
하여야 한다는 것!!!!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곳은 신고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모두들 지혜롭게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_ _)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