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 몰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 입니다. 최근의 뉴스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남의 전화기,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98도700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절도죄의 객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물은 유체물,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파, 정보, 사상 등은 관리가 불가능하여 재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라서 절도죄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 주의
여기서 무죄는 남의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 입니다. 남의 휴대폰을 훔친 행위는 유죄 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때문 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 등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른 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자의적인 법행사를 막아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원칙 이죠.
따라서, '휴대폰 무단 사용' 부분은 형사적 방법이 아닌, 민사적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신문 많이 가져가도 절도죄!!

절도죄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료 신문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 입니다.
무료 신문이라고 하여도 신문사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광고목적을 위해서 1부씩만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휴대폰'의 무단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도 하루 빨리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