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가 길을 지나가는데, 물에 빠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무슨 죄가 될까요?

답은 무죄 입니다.

수영선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작위범,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분류됩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규정으로 '하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거불응죄처럼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부작위) 작위범의 행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간호사가 자신의 환자를 간호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서 처벌받을 것 입니다.

그런데, 왜 사례에서 수영선수는 무죄일까요?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행위의 동가치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해야 할 '관계'가 있는냐는 말 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인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수영선수는 물에 빠진 아이와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물론, 수영선수와 물에 빠진 사람과 긴밀한 연관관계 내지 수영선생님 같은 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의무가 있습니다.)


[참조판례] 91도2951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조카를 구하지 않은 숙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판례


착한사마리안의 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입니다.
유명한 실례로 영국 다이애나 비의 사고시에 도와주지를 않고, 사진만을 찍은 파파라치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지만, 외국처럼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주는 조항입니다.




착한사마리안의 법.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구별의 모호성, 처벌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을 적용하기 보다,
법 이전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도덕적 자세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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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