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일에 원고 피고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재판에 불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기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재판기일 변경(연기) 신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최초기일의 경우 양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합의서와 같이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인지 및 송달료 불필요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 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혼례 장례 등에 참석, 다른 법원에서 출석통지등 현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기일 변경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을 나가지 않거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재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1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