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 둔 경우, 그만 두기 까지 일한 시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가게마다 다르지만 최소 3달을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하고 보니 너무 일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보지만,
새롭게 알바 뽑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그냥 무단 결근. 자발적으로 돈도 안받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입니다.



                               ▲ 편의점 모습 <글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하루라도 일했으면, 일한만큼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집니다.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해야 하는 일

1. 사장님에게 일을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일한 지가 몇 일 안되었다고 해도, 우선 업주에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일을 ㅇ월 ㅇ일부로 그만두게 될 것임을
미리 몇 일 전에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일한 시급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업주가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이용하라.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내지 어린 대학생을 쓰는 경우에, '월급' '시급'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O월 O일 부로 일을 사직하고, 정산할 것을 요구합니다'는 글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일을 그만두는 것과 동시에 우체국에서 사업장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이른바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후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약 3500원 내외)







임금 받는 절차

아무리 말해도 주지 않는다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은 사업주에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들은 이를 받아들여서 아르바이트생과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급 일부분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지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즉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업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만큼 정확히 다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원만하게 금액조정을 한 뒤에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에는(분실이나 수입정산 문제 등)
그 과실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과실상계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크다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하겠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 둔 경우에 임금, 월급-시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처음 약속을 어기고 일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자신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권리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넷 상담정도 해보시고, 보다 더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기를~!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