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로,
어떤 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효력이나 절차 등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무작정 바로 우체국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법적 분쟁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행동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재판 소송 시작 이다'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버리는데, 관련글에서 언급했지만
내용증명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아예 무반응으로 나와버리면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어느 경우에 효력 있나요?? 

내용증명은 독촉과 회유를 아무리 하여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경고이자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것 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소송을 두려워하여 자진 납세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곧 갚겠다' 고 회신한다면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내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설득내지 회유 입니다.
도저히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기본적인 계약서나 각서 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판에 가서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거나 설득해도 안되어 최후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채무자에게 가서 '밥을 사주겠다' 고 하면서,
지인(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동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후에
각서를 주어서 사인을 받아내거나 최소한 돈을 갚겠다는 말을 이끌어 내어서 '녹음' 을 하시는 것 입니다. 

이런 작업에 실패한다면, 그때 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즉,
설득-회유를 통한 증거 확보 -> 지급명령 내지 소액소송 등의 소송절차 
설득-회유를 통한 증거 확보 실패 -> 내용증명으로 경고 -> 증거 확보 or 소송절차  


이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의 효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물건을 사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는데,
업체측에서는 그런 해약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고나 의사표시를 위하여
내용증명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계약 철회, 해지 관련 포스트에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사용처 및 효과,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