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차용증을 쓰는 방법 및 주의할 점, 그리고 차용증 양식과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하여 주지만, 채권자로가 미리 양식을 준비하여 '작성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도 '차용증'을 쓰기 전에, 차용증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샘플과 주의할 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돈이 문제!!



차용증의 내용

1.대여금액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2. 이자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 비율
3. 변제 장소 및 변제 시기 : 언제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를 적음
4. 위약금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 인지
5. 기타 특약 사항 : 이자 지급 약정을 할 경우에 이를 어기시 불이익 등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적고 서명 내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같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소를 확인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등록증 내지 등본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의 양식





차용증 샘플 (예시)





주의할 점

1. 향후 채무자가 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기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증을 하면 향후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공증은 각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공증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달라고 하여 채권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목적을 확인하고 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돈을 못 갚으면,그 남편이 갚아주겠지 라면서
안일하게 큰 돈을 빌려주다가는 채무자의 사용내역에 따라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남도록 해야 합니다.

5. 이자 및 변제 기일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자를 적어두지 않으면, 법정이자 민사 5%, 상사 6%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채권자 모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변제 기일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채무자는 채권자의 갑작스런 변제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차용증에서 금액을 쓸 때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숫자' 모두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양식은 채권자가 마련한다고 하여도, 작성은 반드시 채무자가 하도록 합니다.
이 역시 향후 '조작' 논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향후 분쟁이 생길 시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의 작성 방법 및 양식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증인이나 담보를 세울 수 없다면, 적어도 차용증은 반드시!!! 꼭!!!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는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며 금액-이자-변제기일의 명확한 기재.
돈을 줄 때는 현금이 아닌 '증거'가 남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만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