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민사소송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워낙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색해서 오신 분만 정보를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계산

우선, 소가(訴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가를 알아야 인지액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소가는 말그대로 소송의 가격, 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 만 원을 지급하라' 고 했을때 1,500만 원이 소가 입니다.
1개의 소송에서 다수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청구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개별적이라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소가를 계산합니다. 다만, 다수의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인 부분만큼 흡수하여 처리합니다.





표와 같이,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소는 매우 간단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잘 모르시면 소장을 작성하시면서, 법원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해보면 청구금액에서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등' 은 소가 계산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500만원에 50만원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소가는 500만원만 됩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 처럼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000 만 100원 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한 회사등 관계 소송 등,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에는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인지액의 계산



인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금액에 따라서 '인지액' 이 달라집니다.
계산할 때 계산기를 옆에 두고서 계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4,000만원이 소가라면 (40,000,000 원 × 0.45) + 5,000원 =185,000 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산출된 인지액인 1,000원 미만 일 때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는 절사합니다.

-항소장에는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의 계산



송달료라는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각종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배달해주는 '배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장은 물론, 기일 소환장, 서증, 준비서면 등등을 각 당사자에게 보내줄 때 필요한 비용 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보내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소액사건에서는 10회분, 단독사건에서는 15회분 등을 보내는 것 입니다.
소송 진행에 따라서 서류를 더 보내야 한다면, 송달료는 추가되는 됩니다.
반대로 소송이 끝난 뒤에 돈이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은 구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소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소액, 2000만원 초과 ~ 1억까지는 단독, 1억 초과는 합의 사건 입니다.

당사자 수라는 것은 원고 피고의 수 입니다.
원고인 채권자1명이 채무자 2명에게 돈을 달라는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는 3 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1명이 피고 1명 에게 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액사건에서는
2×3,020×10= 60,400 원이 송달료가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은 간단하지만, 소송의 기본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소송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신다면 바로바로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