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시 할인액 반환은 해야 할까요?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포스트 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고 새로운 인터넷 통신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할인액 반환금'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인터넷 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 '위약금' 등 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 해약하는 경우에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증빙자료 확보

우선 인터넷을 해지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가입 공식사이트(KT는 qook, sk는 브로드밴드, lg는 유플러스)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상품을 쓰고 있고,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은 어떤 혜택이나 부가조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영수증, 혹은 이메일 청구서, 계좌이체 내역 등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회사에서 제멋대로 정한 위약금 등을 통보받을 뿐 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항의를 하면, 단지 깎아달라고 조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자동이체 -> 지로납부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요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면 지로납부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라고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로납부로 할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방어에 매우 효과적 입니다.

우선, 자동이체로 하게 되면 소비자는 향후에 이를 까먹거나, 이의제기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로납부로 하면 소비자에게 청구서가 날아와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무엇보다 지로납부시에는 소비자와 회사간의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되죠.
자동이체시에는 회사에서 여유로운 입장이지만, 지로납부는 반대로 소비자가 우위에 서게 됩니다.
기업 법무팀이 있다고 하여도, 소액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통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접 고객센터에 찾아간다.

전화로 인터넷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신청 후에도 바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약이 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인터넷 요금이 2중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지가 되었다면 모를까, 분쟁이 있다면 각 인터넷 고객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은 방법 입니다.

직접 찾아갈 수 없다면?
근처에 고객센터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서 전화로만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신청 날짜와 상담 내용, 상담자 이름 등을 적거나 녹음하세요.


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민원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도 해결점이 안보이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이쪽에 문의 및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방통위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민원을 넣어야 하겠죠.


위약금, 할인반환금 문제 

할인반환금 문제, 예를 들어서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요금 20%를 할인받기로 하였는데(그 외 모뎀료, 설치비 할인 등)
약정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 되는 것이 경품 관련 사항 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기간내에 해지시에는 개월수, 일수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별로 약관에 계산방법이 나와 있으니, 소비자측에서도 이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기업에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1년 약정으로 경품을 12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6개월 사용하였다면 6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품 의무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즉, 1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개월수에 따라서 반환해야 하지만,
1년 이상 사용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이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이지, 할인반환금 관련 위약금은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 약정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임의로 다시 추가 약정을 해버립니다.
법적으로 약정기간이 끝나고, 양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sk 브로드밴드 약관


   ▲ KT(qook)인터넷 약관


   ▲ 와이즈 유저(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 기타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사 입니다.
약정을 한 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곳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면 약정할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나이 드신 아버지'를 속여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켜서 한 집의 인터넷 비용으로만 44000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우직하게 그 회사를 믿고 써온 대가가 이런 것이라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실망감만 높아져 갑니다.
이름만 VIP 회원이고, 사실은 돈을 가져다 바치는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서, 위약금 전혀 없이 해지가 되었지만
고객을 봉으로 보는 기업의 행태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주의
이 포스트는 기업의 부당한 행사나 과도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시 위약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입니다. 
경품만 받고 잠깐 사용한 후에 해지하는 '메뚜기족' 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이나 법규에 따른 절차를 설명한 것이지,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첨부파일은 kt(qook)인터넷 약관, sk브로드밴드 약관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