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청약철회를 하시고 그 후에도 차도가 없으면 조용하게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교부사실 또는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청약철회 하기
계악서를 제대로 교부받았다면 다음으로 할 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쳥약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공금이 더 늦은 날에는 물품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8조)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후에 판매자가 주소를 바꾼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방문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보시면, 청약철회에 관한 서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설사 서식이 없다고 하여도, A4 용지에 '계약철회통지서' 라고 쓴 뒤에 계약일, 물품 인도일, 상품명, 가격, 판매 사원 이름등을 기재하고 '계약을 철회한다' 고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냥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업체들이 우편으로 온 경우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수취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우편제도인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확실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홍길동은 단순히 전화나 우편으로 했다면, 업체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향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비율에 따라서 통상손료(빌려 준 물건이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일단 받았으면 잘 보관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방문판매'에 관하여 법개정 및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장 판매'가 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홍보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